알앤엘-수암생명硏, 복제 개 특허금지 소송 '유야무야'

입력 2009-12-24 16: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알앤엘바이오와 수암생명공학연구원 사이에 벌어졌던 복제 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이 유야무야됐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알앤엘바이오는 지난 22일 수암연구원을 상대로 한 항소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소송은 수암측의 승소로 끝나게 됐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됐다.

알앤엘바이오측은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 복제 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복제 개 스너피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으나 법원은 1심에서 수암측의 손을 들어줬고 알앤엘바이오는 이에 불복 항소한 바 있다.

알앤엘바이오 관계자는 "앞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황우석 박사가 이끌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