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수암생명硏, 복제 개 특허금지 소송 '유야무야'

입력 2009-12-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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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엘바이오와 수암생명공학연구원 사이에 벌어졌던 복제 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이 유야무야됐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알앤엘바이오는 지난 22일 수암연구원을 상대로 한 항소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소송은 수암측의 승소로 끝나게 됐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됐다.

알앤엘바이오측은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 복제 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복제 개 스너피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으나 법원은 1심에서 수암측의 손을 들어줬고 알앤엘바이오는 이에 불복 항소한 바 있다.

알앤엘바이오 관계자는 "앞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황우석 박사가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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