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코닥과 특허소송 기각될 듯

입력 2009-12-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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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 체결 기본 조건 합의

삼성전자는 코닥사와 진행중인 특허소송과 관련해 두 회사간 크로스 라이센스(Cross License) 계약 체결 기본 조건에 합의했고 본 계약 체결을 위해 협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코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과 삼성전자가 코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등 양사간에 진행 중인 모든 특허소송은 곧 기각되거나 취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내 수입은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코닥은 지난 2008년 11월, 삼성전자의 카메라폰이 자사의 디지탈 카메라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한다며 미국 ITC에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예비판결에서 삼성전자 카메라폰 일부에 대해 특허침해를 인정했지만 코닥이 소송 중 침해주장을 철회한 다른 제품들에 대한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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