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창업자금 절반 없으면 대출 불가능

입력 2009-12-26 12:47 수정 2009-12-2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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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재단에서 창업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창업에 들어가는 자금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창업자금과 창업임차자금을 미소금융재단에서 대출받으려면 보증금이나 시설비용 등 창업 소요자금의 50%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창업에 총 5000만 원이 든다면 2500만 원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거나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대출 상담원에게 보여줘야 나머지 자금을 미소금융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 업무를 시작한 8개 미소금융재단 지점에는 이 같은 '50% 룰'을 몰라 발길을 돌린 대출 신청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 방지와 대출 위험 관리를 위해 이런 기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미소금융 대출 현황을 보면서 50% 룰의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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