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ㆍ부동산개발업자 공동개발 쉬워진다

입력 2009-12-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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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땅주인과 부동산개발업자들이 공동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협약체결방법 등이 마련돼 앞으로 부동산 공동개발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공동사업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사업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된다.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간 공동사업을 할수 있는 운영규정이 명확해진다.

법인 근무 경력자 뿐만 아니라 개인사무소 근무경력자도 부동산개발업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인중개사, 부동산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소지자가 관련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해 줬다.

전문인력(2명)의 확보요건이 일시적으로 미달하더라도 등록취소를 유예하는 기간을 50일에서 80일로 연장해 개발업체의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어려움이 완화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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