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엠씨, 121억 규모 지배인 횡령혐의 발생

입력 2009-12-2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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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엠씨는 지난 10월7일 선임된 경영지배인 조해인씨를 대상으로 121억6800만원 규모의 횡령혐의가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사측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20회차)를 통해 납입된 150억원을 제3자배정자가 지명한 조해인 지배인이 10월26일 이후 보관관리 하던중 121억6800원을 회사의 적법한 승인없이 무단 자금인출한 사건이며, 검찰의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필요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번 횡령사건과 관련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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