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법인세법 업무를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의 세무·회계분야 경영애로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57.8%가 세무·회계 중 법인세법 업무가 가장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어 기업회계기준(27.5%), 소득세법(7.6%)은 그 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법과 관련해서는 공제감면세액(62.4%), 접대비(15.9%), 인건비(10.3%) 업무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체 응답기업 68% 이상이 세무·회계분야의 지식부족으로 월 1~2회 이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문제 발생시 '상담기관(51.8%)', '동종업계 세무담당자(14.3%)' 등을 활용해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는 이날 2009년 세무분야의 주요 경영상담 사례를 모아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세무 50문 50답'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세법 해석' 등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센터에서 처리한 상담내용에 더해 전문가의 자세한 예시설명과 근거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번 사례집을 서울상의 회원업체와 전국상의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이용기업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며 인사·노무, 세무에 이어 법률, 특허, 입지분야의 경영애로 상담사례도 발간할 계획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상의는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를 선임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청취·해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1600-1572)는 다양한 경영상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