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빌려줄 수 있는 대출한도가 제한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달초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를 여신총액의 5%이내에서 총 500억원까지만 허용한다는 내용의 지도공문을 저축은행들에 보냈다고 밝혔다.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대부업체 대출총액이 500억원을 넘을 수 없고, 자기자본이 1000억원 미만이면 3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의 자금을 빌려 고금리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대부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저축은행이 최근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을 늘리면서 본연의 역할인 서민대출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금감원측은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을 제한할 경우 서민 직접대출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금리를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업계의 대부업체 대출 규모는 7000억원 정도로 전체 여신 60조원의 1%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계 전체의 대부업체 대출 총액이 7000억원 수준인데 일부 저축은행은 한도를 넘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축은행들이 서민에 대한 직접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고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