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 내년 하반기 시작

입력 2009-12-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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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개 기관 3년 시범사업…배출 총량 기준 매매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국내에도 탄소배출권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환경친화기업협의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함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시범사업 협약식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사업장이나 건물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그 여유분을 다른 곳에 팔 수 있도록 하고 그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이 할당량을 초과하면 다른 곳에서 배출권을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거래소(KRX)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배출권 단기 선물 거래 등 관련 파생상품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3년간 이뤄질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에는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14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 446개 공공기관, 삼성전기 등 29개 사업장, 신세계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166개 유통매장 등 641개 기관이 참여키로 했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 평가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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