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28일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실물 주권 보유 주주 가운데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못한 경우 오는 31일까지 명의개서 대행기관에서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의개서는 주식매수 등에 따라 주주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등재하는 것으로, 발행회사는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주에게만 주주권을 부여한다.
명의개서를 위해서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실물 주권과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나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을 방문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실물 주권을 29일까지 증권회사에 맡겨도 배당금 수령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개서 담당자에 따르면 “많은 주주가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어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우편물을 받지 못해 주주총회나 배당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