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부채기준 완화

입력 2009-12-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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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10년 달라지는 정책 발표

내년부터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가의 부채기준이 완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28일 이같은 내용의 2010년도부터 새롭게 추진되거나 달라지는 주요 농수산식품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가 부채기준을 완화하고, 부채 대비 지원배수를 조정함으로써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인 경영위기 농가의 부채기준은 ‘부채 4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되고, 부채 대비 지원 배수는 ‘부채 규모의 1.2배 이내’로 운영하고 있으나, ‘1배 이내’로 변경된다.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고령농 등의 농지를 매입ㆍ비축, 후계 농업경영인,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 젊은 농업인에게 장기임대하는 농지매입ㆍ비축사업도 새로 추진된다.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은 통합ㆍ일원화하고 보험대상 및 대상재해는 농어업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인도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ㆍ관광농원ㆍ농어촌민박 사업이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되는 등 농어촌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제는 완화된다.

경지정리 기본계획 수립권한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되고, 20만㎡ 미만의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권한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권한은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시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을 수립, 저수지 상류지역 공장ㆍ산업단지 설립을 제한하고,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점유ㆍ사용한 경우에는 무단점용료 부과 등 제도가 시행될 계획이다.

농업인을 위한 복지시책이 강화된다. 연금보험료 지원액이 올해 최대 39만4000원에서 내년에는 최대 42만7000원으로 확대되고, 농어업인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액은 올해 475억원에서 내년 505억원으로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화학비료 사용을 절감하고 경영비와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원되어온 화학비료 가격보조를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으로 전환한다.

정부 지원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은 당초 37만4000명에서 51만2000명으로 13만8000명 늘어나게 된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완화돼 마리나 항만 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에도 개발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을 통해 항만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남해안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을 통해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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