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모유수유 시설 의무적 설치

입력 2009-12-2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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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설치되는 지하철역 등의 여객시설에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힌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arrier Free)가 법률상의 제도로 운영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법은 여객시설 등에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임산부의 모유수유시설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임산부의 여객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6월 전까지 모유수유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지침을 제정해 운영 중이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규정해 인증제가 확산될 전망이다.

이달 현재 대전시청 등 총 21개소가 '장애물없는 생활 환경 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정부는 인증 받은 시설물 등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간소화, 용적률 완화,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는 인구의 약 25%를 차지하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이동편의성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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