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현준 사장, 14시간 검찰 조사 받고 귀가

입력 2009-12-29 10:11 수정 2009-12-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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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취득' 참고인 자격

검찰이 조현준 효성 사장을 소환조사했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효성그룹 일가의 해외부동산 취득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지난 28일 조석래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사장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28일 오전 9시경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나서 오후 10시55분께 귀가했다.

검찰은 조 사장이 본인 명의로 미국에 있는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한 구체적인 경위와 해당 부동산 매입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소환 조사는 빨리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상적인 수사처럼) 다른 조사가 다 끝나서 본인을 소환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설명해 더 조사할 부분이 많음을 내비쳤다.

검찰 조사에서 조 사장은 "해외부동산 매입자금은 차입금과 미국 회사에 근무하며 받은 봉급 등으로 마련했다"며 "불법자금이 유입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24일 조 사장과 함께 조 사장의 동생이자 조 회장의 3남인 조현상 효성 전무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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