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 1000리터 이상의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한다.
국토해양부는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을 강화하고 육상해수양식장의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에만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 선박 또는 해양시설이 1000리터 이상의 기름을 배출하는 경우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담금은 리터당 350원을 책정됐다.
또한 육상해수양식장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간소화 했다. 현재는 육상해수양식장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낼 때 관 지름이 400㎜ 이상인 경우 해역이용 현황, 해양환경 개황, 영향조사 등 일반해역이용협의를 거치도록 하던 것도 해역이용 현황만 협의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환경관리해역 안에서 설치·변경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확대했다. 환경관리해역 안에서 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해 폐수를 처리해야만 시설을 설치·변경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자가처리시설에서 동등한 수준으로 처리해 배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해 기업의 입주제한을 완화했다.
한편 이번 해양관리법은 시행령 개정내용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