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제제 동물용의약품 허가 기준 세분화

입력 2009-12-29 13:38 수정 2009-12-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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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약제제 동물용의약품 허가 기준이 보다 세분화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9일 최근 축산업계 및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기준’ 및 ‘제조업․품목허가등 지침’을 개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3종을 30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생약제제 동물용의약품의 허가 기준을 신약(2종류) 및 자료제출 동물용의약품(12종류)으로 세분화하고 첨부자료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동물용의약품 등 독성시험의 ‘피부감작시험’을 최근 국제추세에 부합하게 ‘면역계 이상 시험법’으로 변경하고 그 시험법을 면역독성시험, 항원성시험, 피부감작시험으로 세분화해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을 높였다는 것이 검역원의 설명이다.

검역원 관계자는 "이번 생약제제 허가 기준 마련으로 축산농가는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식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침체일로에 있는 국내 동물약품 산업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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