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정책, 내년엔 이렇게 달라진다

입력 2009-12-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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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강화...MVNO 도입 등 경쟁체제 마련

실시간 IPTV, 이동통신 요금인하 등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펼쳤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내년에는 사업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방통위에 따르면 내년에는 개인정보 시스템 강화,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 도입 등으로 시장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년 6월 중에 인터넷콘텐츠 사업자(CP)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중소 CP가 모바일 인터넷 시장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콘텐츠 심사, 과금대행 및 요금청구, 숫자주소(WINC) 등록 등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를 중심으로 업무가 통합돼 운영된다.

개인정보보호는 관련 법령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포털ㆍ쇼핑몰ㆍ게임 등 인터넷사업자의 경우 다음달 29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를 보관할 때는 암호화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암호화 의무 대상사업자는 약 7만5000개로 추정되며, 암호화가 이뤄지면 유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인 개인정보 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월에는 고가의 DDoS 대응장비 구매가 어려워 자체 대응이 어려운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에 광대역 회선, DDoS 대응장비 및 대응인력을 갖춘 사이버 긴급대피소가 구축ㆍ운영 될 예정이다.

기존 DDoS 상용서비스와 중복 최소화를 위해 대피소 이용기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방송통신 분야의 이슈로 떠오를 MVNO 진입을 위한 제도 정비도 관건이다.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파수, 설비를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통신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 사업자 가운데는 SKT의 초당 과금제가 눈에 띈다. 내년 3월 중 과금체계를 10초에서 1초단위로 개선함으로써 이용자가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출하게 돼 본격적인 이동통신 요금인하에 경쟁이 이뤄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다양한 요금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단순화해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 용이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개통 된 휴대폰 요금이 자동납부 되고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이동전화를‘휴면 이동전화 확인시스템(www.msafer.or.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휴면이동전화 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모르는 번호가 조회된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처리절차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월에는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중 주요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나 표ㆍ그림 등을 이용,‘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만들고, 통신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고객센터(이동전화)에 게시하거나 개별 이용자에게 이메일로 송부(초고속인터넷)하는 등 다양하게 고지하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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