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이순병 사장(가운데)과 협력회사 대표들이 29일 동부금융센터에서 '상생협력 및 하도급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남웅건설 황웅 대표이사, 윤창기공 백종윤 대표이사,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준 기업협력국장, 우상건설 박해진 대표이사
동부건설은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금융센터에서 150개 협력업체와 '상생 및 하도급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이번 협약으로 협력사에 긴급자금 50억원을 지원하고 현금결제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공정한 하도급 질서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도입하고 대금결제시기를 현재 60일에서 45일 단축하기로 했다.
동부건설은 이와 함게 현재 40% 수준인 전자입찰비율도 80%로 늘리고, 5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이행 보증금과 하자보증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