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사외이사도 금융지주사법상 사외이사 결격 사유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29일 제24차 정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은행 사외이사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요건을 강화했다.
현행 규제에서는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에 대해 은행 사외이사를 하지 못하도록 정해놓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현행 규제에 더해 상근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자까지 포함했다.
단 현행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임 또는 사직한 자에 대한 결격 규제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삭제 조치했다.
이밖에 신설된 은행 사외이사에 관련된 결격 규제 요건으로는 은행과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법률자문 또는 경영자문 등의 계약을 맺은 자는 결격 사유에 속한다.
또 사외이사를 2개 이내로 겸직해서는 안 되며, 해당 금융회사 등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거나 해당 금융회사와 1억원 이상 거래한 자는 결격 처리된다.
금융회사 상근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도 결격 사유에 포함된다.
한편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지난 11월 발표한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외화유동성 비율규제 및 외환파생상품 리스크 관리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