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약품 강제실시 요건이 완화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의 핵심은 의약품 강제실시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정부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과 특허발명의 실시를 분리하면서 정부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강제실시) 요건을 '국방, 공중보건, 환경 보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상업적'으로 실시 할 수 있게 했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의 수용과 정부 사용의 요건을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로 제한해 사실상 금지해왔다.
또한 '특허 조사를 미리 하지 않고서도' 정부 사용의 신속한 실시를 가능하도록 했으며 정부에 의한 강제실시 결정이 이뤄진 즉시 약품 생산을 할 수 있게 했다.
현행 특허법은 정부의 의한 강제실시 경우에도 모든 특허 조사를 거쳐 특허청장에게 처분신청을 하게 돼 있어 특허조사가 불가능하거나 특허권리가 다수일 경우 정부의 적절한 대처를 어렵게 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국무회의를 거쳐 2010년 하반기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약품 품목허가ㆍ품목신고를 위한 강제실시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