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약직 차별 처우에 시정명령

입력 2009-12-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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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 후생복지 차등 처우는 법률 위배

국민은행 계약직 퇴직자 25명이 신청한 차별적 처우 사건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기권)는 30일 이 사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24일 내렸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일반 정규직 직원 중 임금피크제 적용자로 내부통제, 영업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은행업무를 점검하는 내부통제업무전담자 및 일반 자점검사전담자에 비해 기본연봉, 교통비 및 중식대를 차등 지급 받고 변동성과급, 개인연금신탁지원금, 자녀학자금은 지원받지 못했다며 이들 항목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신청인들에 대해 변동성과급 제도 미적용, 교통비 및 중식대 등 후생적 요소에 대한 차등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이 판정은 차별시정 제도 도입에 따라 사업장내에서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에 비하여 임금 등 차별금지 영역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은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차별적 처우를 시정해 동종·유사 업계 등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등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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