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화재를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 선정제도는 2008년 처음으로 시행된 것으로 민원발생평가 결과 및 소비자보호업무 체계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 소비자보호 우수마크를 부여하는 것으로, 선정된 회사는 1년 동안 신문·방송 등의 이미지 광고에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의 선정은 매년 1회 민원발생평가 결과 상위등급(1~2등급) 금융회사의 신청에 따라 이뤄진다.
이때 평가는 민원발생평가 결과 400점(40%)과 함께 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이행수준 평가 600점(60%)으로 구성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우수마크제도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보완을 추진하는 한편 우수마크를 부여받은 금융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보호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