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정보 관련 불이익 줄어들 듯

입력 2009-12-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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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05년 9월 이전 파산면책결정일자 오류 정비

파산면책 통보를 받고도 금융회사에 채무불이행 정보가 남아 금융거래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파산면책결정일자 오류입력으로 인한 민원이 많다며 은행연합회와 신용조회회사(CB사)를 통해 채무불이행정보를 정비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무자가 파산면책결정을 받게 될 경우 기존 금융회사의 채무불이행정보는 파산면책결정일자로 해제(삭제) 처리되야 한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해제일자를 면책결정일자가 아닌 면책일 이후 일자 (민원인의 방문일자 등)로 잘못 입력함으로서 해제일자가 5년이 경과되지 않아 당사자의 신용평점 산정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금융거래에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정보주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그 불이익을 주게 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년 이내에 이용대상 또는 집중관리 대상에서 삭제하고 있다. 또 면책결정일자는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입력하던 것에서 지난 2005년 9월부터 법원에서 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일 등을 통보해 은행연합회에서 일괄 해제 처리하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측은 파산면책결정 후 5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4개 신용조회회사에 과거 채무불이행(연체)정보가 남아있어 개인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은 지난 10월2일부터 12월16일까지 73건을 기록했으며 전년동기 6.6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에 대법원의 면책결정자료를 신속히 입수해 2005년 8월31일 이전 파산면책자들의 채무불이행정보를 조기 정비토록 협조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정보 정비 이전까지는 민원인이 은행연합회와 신용조회회사에 파산면책 결정일자관련 민원제기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면 채권금융회사의 요청이 없더라도 은행연합회와 신용조회회사에서도 직접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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