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제64차 회의를 통해‘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관한 고시’(이하 HD 프로그램 고시)를 확정했다.
이번 HD 프로그램 고시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고화질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실적자료를 매분기 단위로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D 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은 시청자 편익제고, 디지털TV 확대 보급 및 HD콘텐츠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0~2013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방송분야, 지역방송 특수성 등을 고려해 중앙방송사(KBS, MBC, SBS)는 높게, 교육방송(EBS), 지역방송사(MBC계열사, 지역민방)는 낮게 설정하는 등 방송사별로 HD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했다.
HD 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은 올해 7월부터 방송사, 학계, 연구계, 소비자단체 등 관계전문가 21여명으로 구성된 연구반 회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과정을 거쳐 마련했으며,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HD 프로그램 활성화로 지상파방송사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TV 보급촉진, 디지털콘텐츠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고품격 방송서비스 혜택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