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문제에 관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표결해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는 야당 의원들 없이 추미애 환노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 등 9명이 참석해 8명이 찬성했다.
이 법안은 복수노조는 1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현행법에서 6개월 유예한 2010년 7월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날 환노위에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추 위원장의 중재안을 다소 수정한 안이다. 이 개정안이 대안으로 통과됨에 따라 기존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발의 법안, 민주당 김상희 의원 발의 법안, 민노당 홍희덕 의원 법안,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법안 등 4건은 폐기됐다.
한편 이날 오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강행의 저지를 시도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