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항암제 허가사항 기재지침 마련

입력 2009-12-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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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허가·심사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식약청 의약품심사자와 민원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항암제 허가사항 기재 내용 및 형식에 표준화된 원칙이 마련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은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심사부와 공동으로 '항암제 허가사항 기재지침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안에는 ▲서론 ▲표준 허가사항의 작성 ▲항암제의 효능·효과 기재시 고려할 내용 ▲항암제의 용법·용량 기재시 고려할 내용 등 암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허가사항에 추가할 정보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평가원은 국내·외 항암제 개발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국내 허가사항의 기재 내용은 선진 외국에 비해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국내에는 표준화된 기재지침이 없어 이번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의약품심사부에 제공해 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지침으로 확정된 후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에 배포될 예정이다.

평가원은 올 한해 동안 생체시료분석법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안) 등 총 10건의 의약품 관련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의약품심사부에 제공했으며, 내년에도 의약품 허가·심사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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