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약품 등재업무 인터넷으로 가능

입력 2009-12-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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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면을 통해 신청하고 통보받던 의약품에 대한 각종 업무를 내년부터 인터넷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신청 건이 많은 보험약제 등재를 위한 약제결정(조정)신청·처리 시스템을 인터넷으로 가능토록한데 이어 의약품의 양도·양수, 제조·수입전환, 급여삭제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사용 경험이 있는 사용자라면 누구라도 쉽고 편리하게 약제등재 관련 업무를 신청 할 수 있게 됐다.

약제 등재 관련 인터넷 신청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새로운 신약을 보험등재 하는 일을 지원하는 사전상담에서부터 약제등재 등 각종 신청업무까지 모든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심평원은 의약품에 대한 가격·급여기준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각종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상담 예약제를 운영하는 한편, 신청과 처리절차도 인터넷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하는 등 고객입장에서 투명하고,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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