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금호산업 워크아웃돼도 계약자 피해 없다"

입력 2009-12-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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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이 워크아웃 수순을 밟게 됐지만 금호건설이 시행이나 시공을 맡아 분양한 아파트 계약자들 입주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30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금호산업이 자체시행하는 사업장은 3개, 210가구이고 시공하는 사업장은 17개, 6389가구에 달한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대부분 사업장이 공정부진 없이 정상진행중으로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분양계약자에게 피해가 전혀 없을것"이라면서 "특히 워크아웃은 신청은 보증사고 사유가 아니므로 금호산업은 정상적으로 보증거래를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주택보증에서 별도의 통지가 있을때까지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입주에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워크아웃 건설사가 시행이나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도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 분양대금을 떼이는 극단적인 상황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만약 금호산업이 추후 부도나 파산의 절차를 밟게 되면 입주자들은 분양대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 시행사가 부도 또는 파산하거나 공정률이 당초 예정보다 25% 이상 늦어지면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은 보증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의 시공사가 교체될 가능성은 낮다.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은 시행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통상 시행사에 문제가 생기면 시공사를 교체해 사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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