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담합 정유5사, 국가에 1960억 배상해야

입력 2009-12-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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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등 5개 정유회사가 국가에 2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0부(박철 부장판사)는 30일 국가가 SK에너지(옛 인천정유 포함),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등 5개 정유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군납 유류 입찰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손해보상액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는 손해보상액 1309억원과 이자를 포함 총 1960억원을 국가에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5개사가 1998∼2000년 군납 유류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가 등을 사전합의하거나 입찰을 유찰시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담합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은 담합으로 형성된 낙찰가와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며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가격은 싱가포르 현물시장 유류 가격(MOPS가격)에 수입 및 통관에 따른 비용 및 이익을 합산한 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담합 행위가 종료한 이후 9년이 지나 MOPS가격에 대해 그동안의 비교자료를 활용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현실적합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군용 유류에 대해 1999년 11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가 구매 의혹이 제기되자 2000년 6월 감사원이 1231억원의 예산낭비가 있었다고 지적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정유사가 1998∼2000년 3년간 군납 유류 입찰과정에서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결정, 19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2001년 5개사를 상대로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584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6년 뒤인 2007년 5개사에 대해 81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가격을 계산하면서 "싱가포르 현물시장은 표준시장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돼 재판부가 의뢰한 감정 결과로 산출된 가상의 가격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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