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지원 간이정액관세환급 대상 확대

입력 2009-12-3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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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관세환급 지원을 위해 간이정액관세환급 대상품목이 확대된다.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31일 이같은 내용으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개정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이정액관세환급은 중소기업이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신속․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구비서류없이 환급해 주는 제도다.

관세청은 매년 1월 1일 간이정액관세환급이 가능한 수출물품과 물품별 환급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고시해오고 있다.

올해 간이정액관세환급대상 수출품목은 3917개로 작년보다 50개(1.3%)품목이 늘게됐다.

앞으로 환급 대상으로 추가된 신규품목을 생산해 수출한 중소기업 가운데 환급을 포기했던 업체들이 손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간이정액방식에 의한 환급대상 수출품목은 3867개(전체 수출품목 9293개의 42%)로, 1~11월 9834개 중소기업(총환급업체 1만6649개의 59%)이 1,811억원(총환급액 2조7104억원의 6.7%)의 관세를 환급받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간이정액관세환급 대상품목 확대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간이정액관세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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