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투자자 풋백옵션 일제히 행사

입력 2009-12-3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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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주식 2385억원 매각...금호산업 자본잠식 상태 빠져

대우건설의 재무적투자자들이 일제히 풋백옵션(주식 등 자산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 금호산업에 넘겼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은 일시적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됐다.

대우증권은 지난 29일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대우건설 주식 731만810주를 2385억2038만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4일 금호산업과 FI들은 풋백옵션 행사시기를 한달간 연기하면서 워크아웃 개시 결정 등의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매도선택권이 자동행사된다고 규정했다.

재무적투자자(FI)로서 대우건설 풋백옵션(주식 등 자산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한 것으로 재무적투자자들이 보유한 풋백옵션은 모두 4조2000억원에 달한다.

한 재무적투자자는 "금호측과 금호산업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면 풋백옵션이 자동 행사되도록 돼 있어 29일자로 풋백옵션을 행사하게 됐다"며 "1~2개 투자자를 제외한 재무적투자자들이 모두 풋백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은 풋백옵션 상환대금 약 4조원과 FI 보유 지분(대우건설 39.6%) 현재가치 차액인 2조6000억원 규모 부채가 증가하게 돼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됐다.

31일 현재 금호산업 자본금은 1조1000억원 규모로 풋백옵션 행사 손실에 미치지 못한다.

금호산업이 증시 상장을 유지하는 것은 오는 3월 회계법인 감사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출자전환을 완료해 자본잠식을 해소할 때만 가능하다.

오는 6일 채권단은 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내려진 뒤 실사가 끝나면 감자, 출자전환 비율 등 채무재조정이 포함된 워크아웃 플랜을 확정하고 다시 채권단 의결을 거치게 된다.

한편, 금호산업은 FI들과 체결한 주주간계약 및 추가합의서에 따라 내년 6월 15일까지 대상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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