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두고 쇠고기 이력제 단속 실시

입력 2010-01-03 12:00 수정 2010-03-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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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을 맞아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쇠고기 이력제 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전국의 쇠고기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제 이행실태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은 4일부터 2월 12일까지 40일간 시행된다.

특별단속 기간 중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은 합동으로 사육단계부터 도축-가공-판매단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점검한다.

시․도는 소 사육농가부터 도축 및 쇠고기 포장처리업체의 이력제 이행여부 점검,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단속에 나선다.

정육점형 식당, 재래시장․한우 할인판매타운 등 판매업소 밀집지역, 브랜드 판매장, 쇠고기 통신판매업소 등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내역의 허위기장 등이 의심 되거나 적발업소에서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DNA 동일성 검사를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유통업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관심과 감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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