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3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보조하는 기업지방이전보조금의 지역별 한도를 설정하는 등 제도 개정안을 고시,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원한도를 전체 보조금 예산의 15%를 넘지 않도록 규정,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집중을 방지했다.
또 수도권 기업이 균형발전특별법상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대상 기업의 상시고용 인원을 현재 30명에서 10명으로 하향 조정했고, 최근 3년간 지원금 교부실적 5% 미만 지역에 총 투자액 800억 원 이상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최대 지원한도를 6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높였다.
부지매입을 위한 입지보조금 지원 비율은 70%에서 50%로 축소하고,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우랭기업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신용등급 이상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고 기업의 투자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보조금이 수도권 인근 충남과 충북에 편중되고, 입지보조금에 집중 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산업연구원 연구용역을 토대로 이번 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