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법규, 제도 등이 달라진다.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이 연장되었고, 자동차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생겼다. 운전면허 취득단계도 이전보다 한결 간소화된다. 정부와 경찰청은 뺑소니차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오는 7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경차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1가구당 경차 1대이며 휘발유 및 경유는 1리터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개별소비세 전액을 연간 10만 원 한도 안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 포상금제 도입
정부와 경찰청은 뺑소니 사고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오는 7월부터 뺑소니 운전자를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행정 관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100만 원 미만이다.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오는 2월 24일부터 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의무 교육시간이 축소된다.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할 경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후 도로주행시험 응시 전에 의무적으로 치러야 하는 도로주행연습(10시간 이상)은 없어진다.
◆전기자동차 구조·장치변경 허용
휘발유 엔진 등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구조 변경을 할 수 있는 승인기준 및 절차를 국토해양부 장관이 별도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안전 확보를 위해 변경기준과 자격, 절차는 이전 내연기관 자동차와 다르게 적용할 예정이다. 전기차의 도로주행도 오는 2월부터는 허용할 예정이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 개편
차 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보험사에서 받는 보험금이 50만 원을 넘으면 보험료를 높이도록 한 할증기준을 50만∼200만 원으로 다양화할 예정이다. 기준이 세분화됨에 따라 불합리한 할증 보험료도 사라진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보험료 할인
보험회사들은 2월 말부터 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에 대해 차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할인율은 약 8.7%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