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학 전형료 환불불가 조항 개선 조치

입력 2010-01-05 12:24 수정 2010-03-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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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전형료 환불불가 조항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5일 서울대 등 10개 대학의 수시·정시모집요강 중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라는 전형료 환불불가 조항을 대학 스스로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심사대상은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남대, 한양대로 모두 모두 천재지변, 질병, 지원자격 미달 및 기타 수험생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전형료를 수험생에게 반환하도록 입시요강을 개선했다.

공정위는 사유를 불문하고 대입전형료의 환불을 일절 금지하는 조항은 고객인 수험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형료 환불이 허용되고 단계별 전형에서 1단계 불합격자에게 부분적으로 전형료를 환불해주는 기존의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서류심사, 논술·구술 등의 결과를 합산하여 일괄적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는 일괄합산전형의 경우 단계별전형에 준해 환불기준이 책정된다.

통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이전에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학입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불대상을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환불가능기간 또한 일부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해석이다.

최근 대학입시에서는 모집단위별 경쟁률이 매일 공시되고, 이러한 경쟁률은 수험생이 당해 모집단위 지원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작용해 원서의 취소·환불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실질경쟁률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로 오히려 수험생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대입전형료 환불기준의 개선을 통해 환불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불사유 등을 구체화해 수험생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10개 대학의 개선된 입시요강이 현재 대다수의 대학이 사용 중인 환불불가조항을 수정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협조를 통하여 전국의 2·3년제 및 4년제 대학의 입시요강을 대학 스스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자진시정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별도직권조사를 통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환불사유에 해당함에도 환불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원자의 단순변심이나 사전에 전형일자 중복을 인지한 경우에는 전형료 환불이 되지 않으므로 수험생은 지원 시 입시요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홍선 약관심사과장은 “실제 약관 개선 여부를 떠나 돈을 돌려주고 안주고는 대학과 당사자들의 분쟁 문제이나 약관 자체가 아예 안 돌려주겠다고 돼 있어 수험생들이 이의를 제기 목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개선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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