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재경매 아파트 낙찰가 연속 추락

입력 2010-01-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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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재경매 아파트 낙찰가가 연속 하락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재경매'는 경매시장에서 낙찰이 됐다가 잔금미납으로 다시 경매에 부쳐지는 것을 말한다.

5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감정가 10억원인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우성아파트 226동 302호(164.4㎡)는 8억1526만원(낙찰가율 82%)에 낙찰됐다. 당초 이 아파트는 두 달 전 10월 5일, 9억7215만원(97%)에 낙찰된 바 있다.

두 달만에 1억5689만원 낮게 팔린 것이다.강남구 도곡동의 필로스 201호(전용119.2㎡)도 지난해 9월 24일 5억4150만원(83%)에 팔렸으나 지난 3일에는 8640만원 낮은 4억5510만원(70%)에 낙찰됐다. 첫 낙찰가보다 7500만원 낮아진 금액이다.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의 대화마을(전용 84.5㎡)도 석 달 사이 5193만원 적은 금액으로 재경매됐고, 광주시 오포읍의 금호베스트빌(125.7㎡)도 재경매에서 4385만원의 격차를 보였다.

이같이 재경매 된 아파트가 몇 달 사이 수천 만원에서 억대 이상으로 낮게 거래되고 있어 기회를 잘 이용하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지옥션 측은 조언했다.

실제 낙찰가율 추이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85%를 기록해 10월이후 연속 3개월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인천도 11월에 비해 12월 낙찰가율이 5.6% 떨어진 78.2%로 집계됐다. 경기도 역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84.2%를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올랐지만 낙찰가율은 떨어지고 있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지난해 내집마련의 기회를 놓쳤다면 저가취득이 가능한 올 1ㆍ4분기 경매시장을 적극 노려보는 것이 좋다. 다만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은 위축된 시장의 영향때문인지 권리분석 상 하자가 있는 물건인지 정확히 구별해 응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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