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원칙적으로 20일 이상 세무조사를 하지 못한다.
법제처는 세무조사기간 법령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이 국회 의결을 거쳐 지난 1일자로 공포,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20일로 하되 관할 세무관서장 또는 상급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2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기간 최소한 원칙'만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 납세자가 세무조사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고 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