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영구화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6일 "지난해 12월 31일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자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영구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노란우산공제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정부의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 9월 도입돼 20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연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해택을 받게 되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법 개정은 노란우산공제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 정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정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향후 세테크 상품으로 공제가입자의 확충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불입한 공제부금에 대해 금융기관 등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돼 폐업이나 질병, 부상 등으로 퇴임하는 경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로, 도입 2년만에 공제가입자 3만3000명, 공제부금액은 1200억원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