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세금계산서 수수·성실신고 검증 강화

입력 2010-01-06 14: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6일 200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를 통해 대상자 519만명(개인 468만, 법인 51만)이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7월~12월(예정신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0월1일~12월31일)까지 매출․매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시 영세사업자 등의 납세편의를 높이고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1기 확정신고 시 72%가 이용한 전자신고 편의를 위해 상담 전용전화(1544-5200, 전담직원 422명)를 운영, 영세사업자용 전자신고 안내 동영상 제공 등 납세자 위주 신고관리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 각 지방청 책임하에 세법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활동을 강화하고 부당신고 혐의가 짙은 1만6000명에 대한 안내 및 소명을 받고 동일장소에서 식당(과세)과 정육점(면세)을 함께 영위하는 정육점 식당 등 980개를 선정, 영업실태 확인 등으로 신고내용 검증, 수정신고를 권장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지방청 세원분석국에서 가짜세금계산서 수수뿐 아니라 신고내용을 조속히 분석해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므로 사전에 성실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잇따른 '협회' 논란에 빛바랜 메달…"양궁처럼 안 되겠니?" [이슈크래커]
  • 밈코인의 시간 끝났나…도지ㆍ시바이누 등 1년 동안 N% 하락
  • 0-0 팔레스타인전 졸전…홍명보 야유에 이강인 "100% 믿어, 안타깝다"
  • 7월 경상수지, 91억3000만 달러 흑자…동기간 기준 9년來 최대
  • 제니 측 "아버지 사칭 불법 출판물, 명백한 허위 사실…법적 대응 중"
  • '쯔양 공갈' 구제역,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 대출 조이니 전셋값 급등…전세가율 높은 지역 분양 단지 관심↑
  • 이복현 "더 쎈 개입"에 "은행 자율 관리"로 정리한 김병환
  • 오늘의 상승종목

  • 09.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3,369,000
    • -3.44%
    • 이더리움
    • 3,038,000
    • -5.48%
    • 비트코인 캐시
    • 400,600
    • -3.56%
    • 리플
    • 712
    • -2.86%
    • 솔라나
    • 170,100
    • -2.8%
    • 에이다
    • 431
    • -2.49%
    • 이오스
    • 617
    • -1.91%
    • 트론
    • 202
    • -0.49%
    • 스텔라루멘
    • 120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800
    • -2.29%
    • 체인링크
    • 13,040
    • -3.98%
    • 샌드박스
    • 319
    • -3.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