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경영진 성과급 나눠받는다

입력 2010-01-0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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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금융사는 리스크 존속 기간을 감안해 성과급을 3년 이상에 걸쳐 나눠 지급받는다.

임원이 받는 성과급의 50% 이상은 주식 또는 스톡옵션으로 나눠 지급돼야 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단기적으로 많은 실적을 내기 위해 과도한 리스크를 추구하는 행동을 제한하고 금융회사의 부실을 막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보험협회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만들었다.

이 규준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24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지난해 9월 마련한 금융회사 임직원 보상원칙을 기준으로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원 등 경영진은 성과급 중 40~60%만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는 3년 이상에 걸쳐 나눠 받아야 한다.

성과급의 50% 이상은 주식 또는 스톡옵션 등으로 줘 장기 성과와 연동하도록 해야 한다. 또 스톡옵션 행사 기간은 2년 이상 5년 이내로 하고 이직이나 파산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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