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차관이 오는 8일부터 정례적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논란이 일고 있다
허정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팩스를 통해 한국은행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차관이 금통위 회의에 참석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은법 제91조에 보면 개획재정부차관 또는 금통위 부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해 발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제는 1998년과 1999년 4차례에 걸쳐 회의에 참석했을 뿐 지금까지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금통위 참석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데, 그동안 행사를 하지 않았을 뿐 당연한 권리라는 입장이다.
또한 금통위가 이제는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정도로 독립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재정부 차관이 정례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보고 있다.
하지만 한은의 시각은 다르다. 금리인상을 막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은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 법적인 잣대로 열석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임기를 두 달여 남겨놓은 이 총재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재정부 차관이 금통위 참석할 것이란 얘기가 돌자, 시장에서는 1/4분기 중 금리인상은 없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이성태 한은 총재는 1/4분기 중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