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입력 2010-01-0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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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0만원 한도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수출보험'은 수출대금 미회수 등 수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무역 금융을 지원 확대하는 수출제도로 WTO체제에서 용인되는 수출지원 정책이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수출보험 상품은 단기수출보험, 중소기업 Plus플러스,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네고)으로 총 5종이며, 지원은 사업비 소진시까지 진행된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수출보험료를 받기 위해서는 수출보험(보증)가입시에 지원신청서 및 수출실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제출하면 되며, 해당월 지원 신청분은 서울시의 우선지원 기준에 의거 업체를 심사·선정해 그 다음달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는 여성·장애인 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이하 영세기업을 선순위 지원대상으로 설정하고, 부가가치가 큰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디자인·패션, 디지털 컨텐츠, 문화산업 등 서울형 신성동력산업 해당기업도 우선 지원 대상기업에 포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은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으로 서울소재 중소기업이 새로운 해외 판로개척 등 더욱 적극적인 수출활동에 나서서 서울경제의 활력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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