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동 아이파크 개발부담금 취소해야"

입력 2010-01-1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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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ㆍ분양 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의 신축ㆍ분양 사업에 대해 80억원대의 개발부담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주인 현대산업개발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라고 단정해 해당 아파트 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강남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은 법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정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은 대지조성사업이나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한 주택건설사업을 뜻하는 것으로, 대지조성공사 없이 주택건설만 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3만2000여㎡의 대지에 별도의 대지조성공사 없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3개동 449가구의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를 마친 뒤 81억7000만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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