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근무중 백혈병, 산재 인정하라"

입력 2010-01-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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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제출 예정

법무법인 화우는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삼성반도체)에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로 인정하라는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화우에 따르면 삼성반도체 근무중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 3명의 유족과 투병 중인 근로자 3명이 11일 오전 11시께 "산업재해 보상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근로자와 유족은 삼성반도체 근무로 인해 백혈병이 발병했으므로 산재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2007~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신청을 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5월 역학조사 등을 통해 백혈병 발병과 삼성반도체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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