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합동단속 실시

입력 2010-01-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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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리 고유 명절인 ‘설’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11일부터 3주간‘설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사음식 인터넷 쇼핑몰ㆍ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 식품ㆍ도라지 등 제사용 식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와 고속도로ㆍ국도변 휴게소의 귀성객 이용시설 등 총 1만5000여개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제품의 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6개 지방자치단체, 6개 지방청 및 소비자위생 감시원 등이 동원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을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성기능 유사물질 불법 첨가 행위 등이다.

또한, 농ㆍ수ㆍ축산물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 불법사용 여부와 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 관리, 조리 환경의 위생적 관리 등 식중독 예방 관리활동도 수행하게 된다.

식약청은 합동단속 기간에 위반되는 제품은 즉시 압류 폐기 등 신속하게 회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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