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과ㆍ제빵ㆍ아이스크림ㆍ햄버거ㆍ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매장과 메뉴는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33개 업체 1만134개 매장에서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제품이다.
표시해야할 사항은 1회 제공량당 함유된 열량ㆍ당류ㆍ단백질ㆍ포화지방ㆍ나트륨 등의 함량과 해당 성분의 일일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다.
두 종류 이상의 음식으로 구성된 세트메뉴의 경우 해당 조합의 총 열량을 표시해야 하고, 메뉴가 여러 종류의 음식으로 구성되었을 경우 열량의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표시방법은 메뉴의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80%이상으로 열량을 표시하고 그 외 영양정보는 포스터ㆍ해당 매장의 홈페이지에 표시토록 했다. 주문 배달 제품의 경우 배달시 전단지ㆍ스티커 등으로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약청은 식품접객업체의 영양표시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을 실시, 올 상반기까지는 계도를 통해 영양표시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하고 하반기에 지도 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우리 국민의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외식업체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영양표시를 하도록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