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운전자 자격보유 실태 일제점검

입력 2010-01-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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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2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시에 등록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적성 정밀검사 및 관련자격증 소지 여부 등을 각 자치구와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작년 12월 16일 경주에서 발생한 전세버스 사고의 원인이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부적격자로 밝혀짐에 따라 운전자의 자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됐던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여객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키거나 연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벌점이 81점 이상인 자와 운전자가 질병 등으로 운전지속 가능여부가 의심될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특별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서 부적격 운전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에 대해서는 즉시 승무 정지시키고, 해당 운전자 및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용 버스 운수종사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각 단위 사업조합과 협의해 매달 운수종사자의 입·퇴사 현황을 보고토록 하겠다"며 "더 이상 부적격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운수종사자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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