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공의 인터넷 할인광고.(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국내선항공권 할인기간에 “최대 20% 할인”이라고 광고하고 실제로는 54%의 구매자에게 할인을 해주지 않은 제주항공에 대해 시정명령 및 신문공표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주항공이 지난해 7월17일부터 8월23까지 국내선 노선(서울↔제주, 부산↔제주, 청주↔제주 등 6개 노선)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름바캉스 최대 20% 핫세일’ 광고를 홈페이지 게시판 및 팝업창에 게재하고 이메일을 통해 광고하면서 이를 구매한 일부에게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6월9일부터 8월23까지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6월9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1개 예약발권센터(제주도 소재)와 4개 공항지점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 9만2507명 중 4만794명(53.83%)는 할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항공사들의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며, 법 위반 행위는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항공권 구매 할인 관련 부당광고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조치해 소비자피해를 예방,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허위표시 광고를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가 적발되면, 기업의 평판에 악영향을 줘 장기적으로 손해라는 인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