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롬텍, 前대표 횡령...71억 규모 추징금 부과

입력 2010-01-14 09: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롬텍은 14일 前대표이사 이호남과 박혜경의 횡령과 관련해 용인 세무서로부터 약 71억원의 추징금(근로소득세)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자기자본의 75%에 달하는 금액이며 소득세법상 대표이사의 횡령은 인정상여로 간주돼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인정상여는 기업에 들어온 수익이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회사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물가 불안 주범 '불공정·독과점' 정조준...공정위 이례적 전면에 [물가 안정, 독과점 정조준]
  • 또 소환된 2018 평창올림픽 선수촌 식당 [2026 동계올림픽]
  • '당'에 빠진 韓…당 과다 섭취 10세 미만이 최다 [데이터클립]
  • 규제·가격 부담에 ‘아파텔’로…선택지 좁아진 실수요 흡수
  • AI 영토확장⋯소프트웨어 이어 금융주까지 타격
  • 연말까지 코레일·SR 통합 공사 출범 목표...국민 편익 증대 속 ‘독점·파업’ 우려도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957,000
    • -3.34%
    • 이더리움
    • 2,882,000
    • -3.77%
    • 비트코인 캐시
    • 758,500
    • -3.44%
    • 리플
    • 2,032
    • -3.33%
    • 솔라나
    • 120,300
    • -3.99%
    • 에이다
    • 377
    • -3.83%
    • 트론
    • 405
    • -1.22%
    • 스텔라루멘
    • 228
    • -2.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90
    • -2.13%
    • 체인링크
    • 12,220
    • -3.86%
    • 샌드박스
    • 121
    • -3.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