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롬텍은 14일 前대표이사 이호남과 박혜경의 횡령과 관련해 용인 세무서로부터 약 71억원의 추징금(근로소득세)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자기자본의 75%에 달하는 금액이며 소득세법상 대표이사의 횡령은 인정상여로 간주돼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인정상여는 기업에 들어온 수익이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회사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롬텍은 14일 前대표이사 이호남과 박혜경의 횡령과 관련해 용인 세무서로부터 약 71억원의 추징금(근로소득세)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자기자본의 75%에 달하는 금액이며 소득세법상 대표이사의 횡령은 인정상여로 간주돼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인정상여는 기업에 들어온 수익이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회사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증권·금융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