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법률자문 서비스'가 도입돼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 건설 및 플랜트 프로젝트 추진을 돕는다.
코트라는 14일 신웅식 변호사(신신법률사무소 대표)를 법률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해외건설 법률자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중소건설업체가 해외에서 부닥치는 각종 법률문제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입찰계약 주의사항, 계약조건 해석, 계약변경, 분쟁해결, 클레임 대처법 등 해외건설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법률상담을 무료로 해준다.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신웅식 변호사는 신신법률사무소 대표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3년간 역임했으며, 십여 년간 파리의 국제상공회의소(ICC) 및 인도중재원(ICA)의 법률 중재 업무를 담당했다.
또 쥬베일 항만공사, 리비아 대수로공사, 사우디 담맘 담수화 공장 프로젝트의 법률자문을 맡은 바 있다.
조환익 사장은 "중소 건설업체는 대기업과는 달리 국내 경험에 의지해 해외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 클레임을 당하거나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서비스가 중소건설업체의 해외 건설 및 플랜트 프로젝트 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