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매니큐어 제품들 중 2종에서 화장품 배합 금지 원료인 디부틸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매니큐어 제품 15종(수입 7종, 국산 8종)을 시험한 결과 수입 제품 1종(씨엔디케이알)과 국산 제품 1종(비쥬코스메틱)에서 각각 115.1 mg/kg, 8.7 mg/kg의 디부틸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디부틸 프탈레이트는 내분비계 장애가 우려되는 물질로 알려져 식약청 고시 '화장품 원료 지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 화장품 배합이 금지돼 있다.
또 매니큐어 제품은 대부분 15 ㎖ 이하 소용량으로 전성분 표시 면제 대상이어서 성분 표시 의무가 없다. 이에 조사 대상 제품의 성분 표시 확인 결과 15종 모두 한글 성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고 수입 제품 7종 중 4종은 포장에 영어나 일본어로만 표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성분 표시 면제 대상 제품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 선택을 위해 업체 홈페이지 등에 성분을 게재하는 등 사업자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처 및 수입처에 해당 제품의 자진 수거를 권고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화장품 배합 금지 원료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