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재건축 전 과정 인터넷으로 확인 한다

입력 2010-01-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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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 오픈... 투명성 확보

앞으로 서울시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자금현황, 추진상황 등과 같은 관련 정보가 인터넷에서 투명하게 공개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배제됐던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정보와 과정을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를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클린업시스템'은 용산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으로 마련한 '공공관리제도'의 핵심기반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에선 현행법상 공개하기로 돼 있는 최종 선정업체의 계약서와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내용까지 전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등 업체선정 과정상의 투명성도 확보하고 있다.

우선 세입자들이 홈페이지에 간단히 본인 정보만 입력하면 세입자대책 예정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관리처분 단계에 가면 개인별 임대아파트 입주 정보와 보상 금액까지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또 뉴타운·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일반적 정보를 담고 있어 일반 시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와 조합원만이 접근할 수 있는 내부 페이지로 정보를 구분하고 있다.

그동안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조합집행부 등 일부 조합원 이외의 대다수 원주민이나 세입자 등 서민층은 관련 정보로부터 배제된 채 시공사 위주로만 진행돼 왔었다. 그러다보니 조합집행부와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인한 소송 사태가 끊이지 않았다. 용산사태처럼 세입자들의 사회적 문제로 비화 돼 복마전 양상으로 치닫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 클린업시스템에는 현재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시 전체 614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 중 534개 구역이 동참해 출발부터 약 87%라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상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는 7개 항목 이외에도 조합에서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사소한 항목까지 세부적으로 밝히는 '월별자금 유·출입내역' 등 8개 항목도 추가로 공개하도록 권장해 정보 공개의 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시 관계자는 "용산구 이촌동에서 재건축 사업인가 단계를 진행 중인 용산 렉스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조합이 클린업시스템에 참여한다"며 "시가 권장한 월별자금 유·출입내역 공개에 대해 조합 스스로 투명한 운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반영 되도록 국토부와 국회에 건의해 총 15개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모든 조합에 법률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가 권장한 정보공개 확대 항목 중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 항목인 '월별자금 유출·입내역 공개'에도 174개 구역이 참여하기로 했다.

클린업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은 80개 구역에 대해서는 오는 3월말까지 자료를 구축하도록 독려하고, 조합원과 일반시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보공개 내용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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